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이 멈추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청구이의의 소 판결시까지 내버려 두면 집행이 끝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청구이의의소가 접수된 수소법원은 잠정처분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2항).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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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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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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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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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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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