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집행정지신청(경매정지, 압류, 추심, 전부명령 정지)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집행정지신청(경매정지, 압류, 추심, 전부명령 정지)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이 멈추게 되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청구이의의 소 판결시까지 내버려 두면 집행이 끝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청구이의의소가 접수된 수소법원은 잠정처분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2항).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3항, 제4항)...

# 경매 # 경매정지 # 민사집행법제46조 # 집행정지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