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저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 변제사실을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돌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그 전에 생긴 이유는 판결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새삼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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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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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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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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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변론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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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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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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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