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서 즉시 강제집행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채권자가 그가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이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다만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에 위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집행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 1974.11.15. 선고 74나2148).
따라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선순위 담보권자들의 존재로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될 우려가 있다든가, 공정증서 상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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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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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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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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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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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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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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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