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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발생시기(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있는지)

 지급명령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발생시기(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매매대금에 관해 지급명령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부주의로 이의신청을 못해서 확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1조 제2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제505조 제2항 전단(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

# 2004다11346 # 기판력 # 민사집행법제44조 # 민사집행법제58조 # 지급명령 # 청구이의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