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경우, 이로써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는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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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그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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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그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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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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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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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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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