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가부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1. 사실관계 갑은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에서 일하던 2018. 3. 초순 12:00쯤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이 병사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이 갑의 범행 장소인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기지로서 군사기지법 2조 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군형법 60조의6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을 깨고 군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자, 군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