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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가부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1. 사실관계 갑은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에서 일하던 2018. 3. 초순 12:00쯤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이 병사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이 갑의 범행 장소인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기지로서 군사기지법 2조 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군형법 60조의6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을 깨고 군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자, 군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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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1. 사실관계 1) 쟁점 공소사실[검사가 원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이하 ‘이 사건 사진’)를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이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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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 진행 가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1. 사실관계 검사가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다음,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먼저 기소하여 제1심 유죄가 선고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임을 밝히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원심은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 등 기록에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또는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추가하려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측의 의견 제출 등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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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

[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2023모1007)] 1. 사실관계 검사는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항고인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에 재항고기록이 접수된 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1.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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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 전체 범죄사실로 처벌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공무원인 갑은 을의 지난 1년 동안 1억원 상당의 세금포탈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검사인 병은 을이 지난 1년 동안 냈어야 하는 세금이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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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의 부(父)인 을이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는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 제1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특례법 제6조 제2항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갑은 자신의 부(父)인 을을 모욕죄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직계존속인 을의 위 욕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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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검사를 수사 또는 재판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상 전치 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을 그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5조).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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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아직 1심 진행 중인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공식석상에서 지인인 을과 병이 함께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을과 병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을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검사는 먼저 병을 기소하였습니다. 병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병의 항소심 재판 중 을이 기소되었으나, 갑은 합의를 이유로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합니다. 이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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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공소장 변경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갑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자, 검사는 모욕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후 갑과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 을은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심에서는 친고죄가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9.0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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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발각되거나 지명수배 후 자수가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2016. 12. 07. 을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을과 원한관계에 있던 갑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지명수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낌 갑은 범행 익일인 2016. 12. 08.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습니다. 갑의 행위는 자수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현행 형법상으로는 구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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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도수표 분실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

1. 질의내용 갑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을이 배서인 병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병에게 교부하였는데 병은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갑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 1매는 병이 분실하였으므로 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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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후에 번복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익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이내 마음을 바꿔 그 후의 검찰수사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비록 갑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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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갑을 수사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갑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갑은 강도강간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이를 자수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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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스스로 고소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미성년자 갑(17세)은 길거리를 가던 중 충돌로 인하여 성인인 을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을로부터 “개XX”라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02.09. 선고 98도2074 판결). 17세의 갑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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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병이 공모하여 갑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였으므로 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하해주려고 하지만, 병은 전혀 뉘우치는 바가 없으므로 병은 처벌받도록 하고 싶은데,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도 병이 처벌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위 사안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어 갑이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병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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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소지인이 은행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수표부도 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포함)의 부정수표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규정된 위조·변조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포함)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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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친고죄의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을은 막상 수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나머지 갑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져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이내 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용서를 구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2. 검토의견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1심판결 이전인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을을 고소한다 할지라도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이 아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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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70세이신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갑을 꾸짖다가 도리어 갑에게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갑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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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여부, 행사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갑이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갑이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갑에 대한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피의자이었던 자,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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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할 수 없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 상사의 친척 갑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하였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직장상사 을이 반 협박조로 화해를 종용하였고 저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합의서를 받자마자 저를 비웃고 다니는데, 이 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준 사실만으로 위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고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갑을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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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희 17세 된 딸은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강간(강간치상이 아님)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남학생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겁도 나고 수치심도 생겨 친권자인 저희들 몰래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친권자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하여 석방시켰습니다. 비록 딸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저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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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1.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6.경 샌디스크 엘엘씨가 상표등록을 한 ‘SanDisk’와 동일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메모리카드 12,000개를 중국 불상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집행 과정에서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작성·교부되지 않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수사보고가 작성된 경우에 압수의 위법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경우 관할 검사장에게 보고의무를 규정한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조의 성격, 3. 이 사건 위조 메모리카드 압수집행 과정에서 메모리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가 참여권 보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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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주식발행 회사가 상장되면서 주식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되어 이를 양도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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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1.부터 2019. 1.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 3명의 음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인정 여부, 4. 이 사건 동영상의 관련성 인정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등 관련규정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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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1. 사실관계 1) 현역 군인인 피고인이 방산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A(누설 상대방)에 대한 수사 당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탐색, 출력한 행위가 위법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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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1. 사실관계 1) 현역 군인인 피고인이 방산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사항을 메모지에 옮겨 적은 후 이를 전달하여 누설한 행위와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예비적 죄명 군형법상 군기누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위 메모지가 누설 상대방의 다른 군사기밀 탐지․수집 혐의에 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것인데, 영장 혐의사실과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군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로서 최초 증거수집단계에서의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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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1. 사실관계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대학교 전 이사장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학내 갈등이 악화되었고, 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음.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로 인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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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1807)] 1. 사실관계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의료법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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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1도11126)] 1. 사실관계 1)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입니다. 2) 원심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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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000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2016.경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대법원 판결 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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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 사실관계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농활 답사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및 묵인 관행에 대해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대법원판결 1.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의 의미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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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매장 주인이 매장에 유실된 손님(피해자)의 반지갑을 습득한 후 또 다른 손님인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져갔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2. 약취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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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1. 사실관계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동료 직원 및 주요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한 ‘사임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원심은 협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협박죄의 ‘협박’의 의미, 2.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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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한 행위를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한지 여부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1. 사실관계 부지의 점유 권원 없는 건물 소유자였던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했는데도 무단으로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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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해외 사이트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환전,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한 것이 도박 행위를 방조한 것인지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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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2022도12037)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한 음향, 글,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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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의 계속범 해당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소지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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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과 쟁점 피고인2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 명의의 통장,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동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약속된 3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1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서 체크카드 1개를 더 만들어 소지하고 있다가 양도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돈이 입금되자, 피고인1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① 위 계좌들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동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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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공중의 장소에 촬영이나 녹음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2017도18272, 95도2674, 초원복집)

1. 사실관계와 쟁점 1) 사실관계 (1)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식당 주인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3) 원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이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4)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2) 쟁점 (1)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소위 ‘초원복집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2) 초원복집사건의 내용은 1992. 12. 11. 08:00경 평소 이 음식점을 종종 이용하여 오던 부산시장 등 기관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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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후 불기소처분시 대응 방법(검찰 항고)

1. 시작하며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분이 사기고소하셨다가 가해자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었는데 제가 고소대리하여 검찰의 처분에 항고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여 구공판절차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혹시나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하시는 방법을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 갑은 투자를 받아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사업을 하여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갑은 투자금을 모두 날려먹었고 을은 갑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갑에게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 역시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인 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었고 이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갑을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3. 검찰항고 검찰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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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1. 사실관계 1) 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이전하였다가 공정률 74.791%인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수급인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체비지 및 체비지 지상 아파트를 임차인이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 하면서 분양대금채권 중 수분양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그 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체비지 전부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파산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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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1. 사실관계 1) 원고(피보험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자동차상해보험, 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특별약관에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 (약관에 별도 첨부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원심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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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 가부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1. 사실관계 1) A저축은행은 2008. 3.경 B회사에 대출을 하였고, 피고는 B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대출 당일 B회사는 A저축은행에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연 24%)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위 약정이자 상당액의 2배 가까운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되었습니다. 2)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잔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B회사가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원금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는데, 원심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이 B회사의 의사에 따라 출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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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 가부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1. 사실관계 1) 원고는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한 다음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건물 완공 무렵에 피고 김으로부터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그 무렵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건축주: 피고 김 ⇒ 피고들)를 통해 건축주가 되어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곧바로 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 원고는, 피고 김이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아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당시 제출된 변경도급계약서(도급인: 김 외 16인)에 근거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도급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심은, 나머지 피고들이 건축법상 건축주가 됨으로써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책임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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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 신청 가부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3. 6. 20. 결정 2023그574)] 1. 사실관계 1) 경정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1토지 중 12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01.5는 장의 소유로, 325.5는 윤의 소유로 분할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21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28.3는 장의 소유로, 442.2는 윤의 소유로, 196.5는 임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특별항고인은 경정대상 판결로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미만의 단수로 인하여 분할이 되지 않자 이 사건 1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01.5를 201로, 윤 소유로 분할한 325.5를 326로, 이 사건 2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28.3를 228로, 윤 소유로 분할한 442.2를 443로, 임 소유로 분할한 196.5를 196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소명자료로 장의 도장이 날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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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의 요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1. 사실관계 1)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하게 된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다른 상속인과 함께 거주·생활하고 있는데, 경매전문업체인 원고가 그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뒤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토지의 지분가격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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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으로부터 공급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가부)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본소), 248391(반소))] 1. 사실관계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3조 2항은 사업자의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4항에서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으로부터 공급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원고(반소 피고)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건물 중 5개 호실을 분양받는 각 공급계약을 이 건물의 시행사 겸 위탁자, 분양사업자와 체결하고, 분양사업자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원고(반소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 손도장 방식으로 각 공급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하면서 사흘 뒤인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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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1. 사실관계 1) 금오저수지의 제당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원고가 금오저수지를 유지·관리하는 피고(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다투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조선농지개발영단)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었고 그 점유를 포괄하여 승계한 선산농지개발조합이나 피고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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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1. 사실관계 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하였는데 원고는 그때부터 약 14개월이 지나서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날 소외 회사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위 지급보증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후에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다가 소외 회사의 위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예상될 무렵에서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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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부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설·이식해야 할 물건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1) 시흥시가 도로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그 지장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시흥시는 위 제3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상협의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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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가부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1.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그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피고(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송전선 철거완료일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취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전 소유자가 신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판결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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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1. 사실관계 피고(리스회사)는 원고(리스이용자)를 상대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을 확정받고 그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위 인쇄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매각대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일부(=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위 인쇄기에 관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다만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음)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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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 1. 사실관계 1) 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 위 변경 하도급계약에 관한 제2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위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은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므로 제8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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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1.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에게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묘지사용관리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선행 소송에서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가 피고에게 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공사대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현재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여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는 경개계약인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존 채무인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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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5090)] 1. 사실관계 1) A법인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A법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B법인(원고, 신설), C법인(신설), 잔존 A법인(피고 측)으로 분할되었고, 회생계획에 따르면 원고(B법인)는 A법인(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자산(현금, 예금 등)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 예금이 회생계획 인가 및 원고 설립 전 인출․상계되었고, 원고 설립 이후 A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자가 일부를 추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자산 중 일부인 현금만을 이전받았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A법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A법인이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자산 중 일부가 임의로 인출․상계되었거나 A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금채무를 원고의 돈으로 변제(추심)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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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1. 사실관계 원고의 형(이하 ‘망인’)은 정신지체자로서 피고(양주시)의 관할구역 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11. 12. 22.경 사망하자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망인을 무연고자로 처리하여 장례를 치룬 후 자신이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매장하였고, 원고는 2017. 7.경 망인의 시신을 이장하려 하였으나 해당 분묘가 훼손되고 표지판이 멸실된 상태였으며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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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1. 사실관계 1)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채무자가 피고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증여한 후 근저당권 등의 실행에 따라 수익자 및 피고 등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자,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의 1/2에서 당해세(1순위) 및 근저당권자(2순위)에 대한 배당액의 각 1/2을 공제한 후 피고(수익자)의 채권자 A에 대한 배당액(3순위)까지 전부 공제한 나머지 액수의 범위에서만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2.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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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의 법리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1. 사실관계 1)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현장에서 예상 물량을 초과한 폐기물이 배출되어 원고가 추가로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준공 무렵 피고에게 초과물량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작성 포기각서는 지방계약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처리 약정이 있었거나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3) 원심은, 포기각서에 지방계약법 위반의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용역약정에 기한 용역대금 청구를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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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등 공유토지분할 - 지분의 일부를 매수하여 공유자가 된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 분할 방법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1. 사실관계 1) 인천에 거주 중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피고들 대부분의 조상 분묘가 설치된 충남 서산시 소재 임야 중 5/35 지분을 취득한 후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2.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3. 경매분할을 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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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2022다300248)] 1. 사실관계 근저당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공장부지, 건물 및 기계기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자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자를 대신하여 담보목적물을 점유 ․ 관리하기 위해 경비용역업체에게 경비용역 도급을 주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후 근저당권 등 권리 일체를 양수받은 원고도 추가적으로 경비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비용역비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자 후순위로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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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가부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1. 사실관계 1) 원고 차량, 피고 차량, 제3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제3 차량 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제3 차량 보험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였다면서 피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위 판결금과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면서 판결금과 소송비용 모두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를 긍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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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1. 사실관계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A씨가 B씨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을 몰고 경기 포천시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 왼쪽 뒷부분을 맥스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 등 동승자 3명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으며, 늦은 밤인데다 비까지 내려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군 장갑차 역시 후미등이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하여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규정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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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1. 사실관계 1) 망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들(지분 4/13)이 망인의 현 배우자와 그 자녀들인 피고들(지분 9/13)이 약 30년 동안 거주 중인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현물분할 원칙의 의미, 2.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및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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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에 관하여 만기 후 반환지급청구시 지체 책임 발생시기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1. 사실관계 원고 교회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정기예금 등에 관하여 만기 후 반환지급청구를 한 사안으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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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원고)가 발주자(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 증명책임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1. 사실관계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2) 원심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이자 이 사건 신탁약정, 신탁계약, 승계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이고,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며, 선순위자에게 자금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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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동일한 당사자의 다른 소송에도 미치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소취하 합의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1. 사실관계 1)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중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그 결정에 첨부된 합의서에는 “당해 사건 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소송은 취하하기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3)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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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18다260565)] 1.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청구를 변경). 2) 원심은,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56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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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0다301308)] 1. 사실관계 1) 가정법원이 원고들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원고들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정한 제한기준에 이르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2)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형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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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제한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1다255655)] 1. 사실관계 원고(이탈리아국 법인)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부터 재생섬유를 공급받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섬유에서 하자가 발견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성분검사비용,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계약위반과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적극) 및 그 근거(= CISG 일반원칙), 2. CISG 제74조의 손해 범위 제한에 관한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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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귀속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 소유한 지자체로부터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7. 2023다256539)] 1. 사실관계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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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아파트)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시 분양대금 소멸시효완성 주장 가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2다270613)] 1. 사실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A(수분양자)는 피고(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까지 환지처분이 되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가 잔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는 ‘전유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에 기해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선택적 ②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가 A의 미지급 분양잔금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며 이를 다투자, 다시 원고가 피고의 분양대금채권이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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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 청구 시,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다249739)] 1. 사실관계 1)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함)을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분에 국세 등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2)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 사건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였고, 위 조세채권액은 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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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다249876)] 1.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국세체납을 이유로 공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항변하였습니다. 원심은, 공장에 대한 공매가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매로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상사시효가 진행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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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다230476)] 1. 사실관계 1) 원고는 부마민주화항쟁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였음 2. 대법원 판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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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14. 2016다12823)] 1. 사실관계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승계인수인(이하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며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 등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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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토지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 가부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2022다271753 대법원 2023. 9. 14.)] 1. 사실관계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승계인수인(이하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며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8조가 의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존립기초 확보 및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전면적 가격보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통해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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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다214108] 1. 사실관계 1)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위 도로 지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맨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 하수관, 맨홀과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3)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경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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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매매계약의 성립요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다227500)] 1. 사실관계 1) 원고(지방자치단체)는 피고(임대사업자)의 제안서에 따라 2019. 5.경 당초 관광숙박시설이었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해주고 신축 당시 구「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7. 1. 1.부터 실효)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완화된 약 129%의 추가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을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238세대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가 완료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중 31세대를 공공기여로 공급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용하고, 위 31세대의 부속토지도 기부채납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에 따라 2019. 6. 17. 피고와 이 사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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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것인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8. 31. 2019다206223)] 1. 사실관계 1) 섬진강댐은 1940년 4월경 착공되어 1965년 12월경 준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섬진강댐의 댐사용권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였고, 위 공사는 1978년 경 댐사용권 중 일부(30.84%)를 동진농지개량조합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가 동진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습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 12일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댐의 규모, 형식, 저수량 등은 변경 없이 저수의 용도별 배분 및 댐사용권자를 변경하는 ‘섬진강댐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건설교통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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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의 참여은행과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 및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19다224870)] 1.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은행 등과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Syndicated Loan)을 하였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해당 대출 채무를 보증하였고, 피고 은행이 관리 은행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주위적으로 대출채무를 보증한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피고 공사’)를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주위적청구)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조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공사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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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19다295278)] 1. 사실관계 1) 피고 1은 2006년경부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2, 3은 피고 1의 아들 부부로서 피고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1은 2007. 10. 4.부터 2012. 2.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였습니다. 2)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데에 대하여 피고들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원고는 원심에서 위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무단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사유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유치권소멸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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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3. 8. 31. 2021다243355)] 1. 사실관계 1) 甲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병원과 관련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가졌거나 가지게 될 요양급여비용 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소송에 의해 취소되었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지급거부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지연손해금 채권과 원본 채권에 순서대로 충당한 뒤 남은 요양급여비용 원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지급거부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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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1다279712)] 1. 사실관계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같은 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각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히였습니다. 2) 원심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무주택 요건에 관한 '분양전환 당시'는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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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2다219427, 2021도1833)] 1. 사실관계 1) 환자(사망 당시 1942년생, 70대)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던 중 저혈압이 발생해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았으나 반복적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후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하였습니다.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2)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취를 시행한 후 마취과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고, 이후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로 복귀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1심은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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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및 계약 해석 방법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계약에서 의무 불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2다290297)]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A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원고는 피담보채무 변제를 통해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질권 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A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A투자조합에 귀속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질권 해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정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질권 해지를 하지 못한 것은 계약에서 전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인 A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어서 피고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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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성공보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및 보수 청구 제한 사유의 증명책임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2다293937)] 1. 사실관계 1) 甲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인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甲이 재산분할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로 정하고 재산분할청구 관련 ‘경제적 이익가액’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하였으며, 이후 甲의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성과보수 조항에 따라 산정된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3) 원심은, 성과보수 조항에 따르면 甲이 재산분할사건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도 피고가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사건 관련 성과보수액을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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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2다303995)] 1. 사실관계 1)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기법상 수술 후 요추고정술로 인한 요추부위 운동제한 장해가 예정되어 있는 요추부위 수핵제거술 등을 받은 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요추부위 운동장해가 예정된 정도보다 심화되고, 비뇨기과 장해가 새로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기왕증을 고려한 재활의학과 장해율은 21%[= 재활의학과 장해율 30% × (100% - 기왕증 30%)]이고, 원고의 최종 복합 노동능력상실률은 28.9%[= 100% - {(100% - 기왕증 고려 후의 재활의학과 장해율 21%) × (100% - 비뇨기과 장해율 10%)}]라고 계산한 후 여기에 예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한 잔존 노동능력 비율(100% - 20%)을 곱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 28.90% × (100% - 20%)]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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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1. 사실관계 1) 망 김순이 1974. 10. 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 경 피고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지은 건물철거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 김순이 점유한 원고의 토지일부에 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김순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점유하던 위 일부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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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19다200126)] 1. 사실관계 1) 원고 영등포구는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피고들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위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피고들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액에서 피고가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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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부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19다278341)] 1.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이 사건 점포(약국 용도)의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분양자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사건 특약’)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 사건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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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다227619)] 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원고 측이 피고에 2억 5,500만원, 이 사건 회사에 2억 4,5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1%를 보유하되 이 사건 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두며,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각자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하는 등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자, 원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제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 손해배상 예정액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다음, 원고가 투자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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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3. 8. 18. 2022다269675)] 1. 사실관계 1) 피고 1이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9년 5월 23일 저녁 해당 건물 101호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피고 1을 찾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5일 새벽 4시경 건물에서 퇴거했고,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1은 29일 새벽 04시 반경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5시 10분경 건물에 있던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1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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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상이 고객에게 사고이력을 알리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및 범위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다291702)] 1. 사실관계 1) 원고는 2018년 7월 2일 피고 1(중고차 딜러)을 통해 중고차량인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매수하고, 차량 매매대금과 등록비, 대행수수료 등으로 7,3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러나 이후 이 차량이 2017년 4월 2일 등 두 차례의 사고수리이력이 있었고 2년간 대여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1과 피고 2 회사(중고차 매매업자)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그리고 원고는 사고이력이 있는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기망했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 1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그러나 피고 1이 딜러 전산프로그램에 게재된 이 차량의 성능기록부에 '무사고'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A씨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이력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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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는지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다301906)] 1. 사실관계 1)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고 A회사는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의 조카로서 피고 B회사에 근무하던 갑은 토지 매수 및 차용증 작성 관련 업무를 하고 피고 A, B회사를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갑은 여러 차례 ‘오너가 오면 정리하겠다.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차용증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갑의 위 답변을 이유로 채무승인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3) 원심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채무승인 재항변에 대하여, 갑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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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다306185)] 1. 사실관계 1) 환자(65세, 여자)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진찰 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습니다.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난 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 원심은, 의사인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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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0다263857)] 1. 사실관계 1) 9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구분건물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소 계속 중 원고들 중 1명 소외인에게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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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3다228107)] 1. 사실관계 1)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일부 피고들이 압류·추심·전부명령을 통한 별개의 채권집행절차에서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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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2021다274243)] 1.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금룡조경으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6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이후 금룡조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가 6필지 토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소멸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금룡조경이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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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석명의무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3. 10. 12.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1. 사실관계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2017. 1. 5.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반소장에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청구로 4억 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 8. 24. 제1심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을 1,189,435,536원으로 확장하는 취지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2019. 9. 20. 원심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청구한 4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를 중단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6. 1.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2019. 8. 20.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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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2.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1. 사실관계 1)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와 지분제 방식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비 대여의무 등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