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병이 사망한 을의 상속인 갑을 상대로 한 상속채무 이행청구소송에서 갑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8조 )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제229조 제6항 )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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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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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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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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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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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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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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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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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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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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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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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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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