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을은 갑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갑의 병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갑의 처 정이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목적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을 것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이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갑과 정이 부부임을 고려하여 병이 위 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 갑이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갑은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갑의 처 정이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결국 갑의 병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부존재하고, 병은 정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은 “채무자는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