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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을은 갑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갑의 병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갑의 처 정이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목적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을 것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이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갑과 정이 부부임을 고려하여 병이 위 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 갑이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갑은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갑의 처 정이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결국 갑의 병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부존재하고, 병은 정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은 “채무자는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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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을 받을 때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시효중단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갖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때 이미 을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갑은 을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을의 상속인인 병에게 위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병은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갑은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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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되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되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을이 병에게 갖는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을이 정에게 위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이후 정은 위 양수된 채권에 기하여 병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갑의 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은 위 집행권원을 통하여 병에게 집행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되고,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음으로써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고 하여 위 채권양도를 무효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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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과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으나, 을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기 이전에 을의 채권자 병은 을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을 가질까요. 2. 검토의견 1) 변제공탁의 효력으로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는 소멸합니다(민법 제487조).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수령으로 발생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공탁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72마401). 2) 공탁이 행해진 이후에도 변제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민법 제487조 제1항 제1문), 공탁물의 회수가 있으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7조 제1항 제2문). 이러한 공탁물회수와 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과 발생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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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가압류 취소 여부

1. 질의내용 을은 갑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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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채권자의 파산과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1. 질의내용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요? 또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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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패소판결 확정 후 재심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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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후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우선순위

1. 질의내용 갑회사는 그 시공의 아파트 1채를 을에게 분양하였고, 일부 분양잔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을은 그 처인 병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위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을을 채무자,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을의 갑에 대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 정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역시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이 갑회사를 상대로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정의 가압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경우처럼 등기부에 공시된 경우, 가처분에서는 본안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마쳤을 때, 가압류에서는 강제경매에서 대금이 납부된 이후, 집행법원의 촉탁 등에 의하여 각 후순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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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후 제3자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 보존등기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말소등기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신축공사중인 건물을 양수하였는데, 을은 양수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다소 싸게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은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병에게 이전하고, 병은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 대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하여 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불행위(不行爲)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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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1. 질의내용 갑은 예금채권 5000만 원(연 이율 2.5%)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을이 위 예금은 자신의 채무자인 병의 재산이라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7. 1. 1.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갑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이 부당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을까요? 이 경우 배상액은 얼마가 인정될까요?(배상액의 경우 갑이 적절한 법적 조치 끝에 2017. 12. 31. 가압류를 해제시켰음을 전제) 2. 검토의견 사안에서 갑은 가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 이의소송(민사집행법 제291조, 제48조 제1항)을 제기하여야 하고,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의 반대해석). 한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이에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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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신청 후 소제기를 하지 않아 가압류취소소송 중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 취소여부

1. 질의내용 을은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갑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갑은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자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을은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갑은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만일 을이 가압류취소소송이 끝나기 전에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갑이 신청한 가압류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본안의 제소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은 2주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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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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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 이 후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병으로부터 병의 을에 대한 1억 5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고, 양수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뒤 위 부동산에는 정의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병과 을이 양도금지의 특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난 뒤 위 공사대금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었으므로, 병으로부터 액면 1억 5천만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을 작성·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을에게 송달되었으며, 을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은 양수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발생된 바 없고, 전부금채권은 위 가압류결정 당시 발생되어 있지도 않아서 위 가압류결정은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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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본안의 소 미제기로 인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대법원 2023. 10. 20. 2020마7039)] 1. 사실관계 제1심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3년간 별도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의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채권양도인이 받은 확정판결은 그 소제기 및 확정시기가 가압류결정 이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도 가압류채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제3호 사유에 기한 가압류결정의 취소신청을 인용하였고, 원심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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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에 기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근거하여 을의 재산인 X토지, 을의 병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정이 자신이 갑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갑이 X토지, 병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에 기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단 배당절차까지 진행한 후 당해 집행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 (사법발전재단, 2014), 254p 참조.]. 이에 갑은 X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그에 기한 채권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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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이행소송과 강제집행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채권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대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채권자가 위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으므로 갑이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누가 승소할까요? 2. 검토의견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의 그것에 따르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압류를 발령할 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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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대한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은 그 사이 주택의 값이 크게 올랐음을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위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가처분등기 후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을은 병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병의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등기)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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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점포명도단행가처분, 건물철거단행가처분)

1. 질의내용 가처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도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가처분은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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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취소사유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명의의 부동산을 병을 거쳐 정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은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으로서 을이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정에게, 정은 갑에게 순차로 이를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는 병과 정을 순차 대위하여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정에 대하여는 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정이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을의 승인 아래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그 판결 후 을을 상대로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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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부당해고 혹은 부당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임금지급가처분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부터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영팀에 근무하면서 승진도 하고 나름 회사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중, 제가 회사 게시판에 회사 운영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적은 이후로 부장님께 한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미리 연락도 없이 저를 해고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당장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통하기 전에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해고무효, 부당해고 혹은 부당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임금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액 상당의 금전을 명하는 가처분으로서 '임금지급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의 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에 주로 발령을 합니다. 이러한 임금지급가처분의 경우 중요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한 요건입니다.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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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3년이 지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갑의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3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났으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이 지금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위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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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퇴직한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그들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 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그렇다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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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 판단기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X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X부동산에는 이미 X부동산의 전 소유자이자인 병이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두 보전처분의 효력의 우열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와 가처분은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취지로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채무자(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가 위의 가압류 집행에 앞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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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소액임차권 등 보증금반환 계산방법

1. 질의내용 갑은 2017. 1. 1. 서울 시내에서 보증금 7000만 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을이 청구채권 4400만 원으로 당해 주택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매각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이 1억 원이라면 갑과 을이 배당받을 액수는 얼마일까요? 2. 검토의견 사안에서 갑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34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임대차 기준일이 현재 2024년 이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이고, 집값이 1억이므로 집값의 1/2을 한도로 보장되므로 5000만원을 우선배당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을의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갑의 나머지 임차보증금 3600만원은 을의 4400만 원과 동순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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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2023다249685)] 1. 사실관계 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인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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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실제로 소멸한 경우 경매매각 이후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회복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채권자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을을 채권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병소유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가처분권리자인 을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개시결정전에 전액 변제되어 사실상 소멸되었으므로, 을을 채권자로 하는 후순위 가처분이 선순위로 순위승진 하여 당연히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저를 상대로 가처분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을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소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 되어 일단락 되었는데, 그 후 가처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완전히 변제하였으므로 실제상 선순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고, 따라서 후순위 가처분등기가 제1순위로 순위승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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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면 제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어 일단 치료비만 이라도 받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귀하와 같은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소소송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귀하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면 위 조항을 근거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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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해제 방법 - 가처분취하, 이의신청, 취소신청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풀고 싶습니다. 가처분을 풀기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만약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채권자가 가처분을 풀어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집행취하신청서를 집행기관(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주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결정문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며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취소사유의 경우 법률에 법정되어 있는바,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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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이행기 도래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정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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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갑이 오랜 시간 소를 제기하지 않자 을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제소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갑이 제소하지 않아 가압류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175조에 의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여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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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권리의 적격을 갖는지(공유물분할청구)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될 부분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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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가처분이 선행 가처분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사실상 선행 가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은 갑을 상대로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이의신청으로 다투지 않고 이와 사실상 배치되는 내용인 동일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용 건자재를 적치하거나 기타 위 토지의 농작물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선행하는 을의 가처분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는 등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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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을에 대해 대여금 채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갑의 채권자 A가 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을이 A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다른 채권자 B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 할 수가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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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이 병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을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정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마쳐졌음에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에게서 을에게로, 다시 을에게서 정에게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경우는 가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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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다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요? 또한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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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등기 공무원이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X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등기공무원은 갑의 가압류등기촉탁서와 병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며, 위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우열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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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 구매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X토지가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X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처분은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즉 현상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채무자 및 제3자(귀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는 단순히 가처분채권자 지위에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 귀하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에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및 제3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므로 귀하는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X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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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1. 질의내용 회생절차 진행중이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자인 B가 회생채권에 기하여 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발령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법원 법원주사가 가처분해제신청을 불수리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법원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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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다259743)] 1. 사실관계 1) 임차인 갑은 대전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9000만원으로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였습니다. 위 주택에 거주하던 중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가 시작되었고, 경매에서 다가구 주택은 감정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으며 배당 절차에서 갑보다 선순위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 우선 배당이 이뤄졌습니다. 갑은 임대차 보증금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대전지역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8500만원 이하입니다).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의 합계액과 갑의 임대차 보증금을 더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갑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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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절차에서 하는 선정행위 이후 가처분 취소 결정 방법(가처분, 제소명령)

1. 질의내용 갑·을·병을 포함한 7인이 갑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정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관할법원은 을·병에 관한 신청을 일부씩 인용하고, 그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회사에서는 신청인을 선정당사자 갑, 선정자 을·병으로 표시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에서는 제소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명령이 선정당사자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갑 등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정회사에서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피신청인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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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등과 관련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1. 질의내용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2층에 위치한 중국 마사지샾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상가에 들어올 때 관리규약 상 저만 마사지샾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마사지샾을 하려면 저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1층에 태국 마사지샾이 들어와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운영이 1층 태국 마사지샾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1층 태국 마사지샾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안소송으로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 등과 관련하여 업종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영업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인이 영업제한을 당하는 경우나 고용계약에서 퇴사 후 동종영업을 수년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경업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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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1. 질의내용 저희 집 앞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점점 저희 집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 저희 집에 햇빛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귀하와 같은 경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건물철거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공사가 일단 중지되고 시공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조공사는 평균 1주일에 1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사금지'를 구하기는 어렵고,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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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해제신청서를 위조하여 가처분이 해제된 경우 구제방법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가처분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 판례는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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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가 없는 자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아 분양대금을 갑의 명의로 납부,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던 중 갑의 배우자 병이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갑 명의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경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된 상태에서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후 갑과 병간의 이혼소송은 대물변제예약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로 종결, 병은 이러한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갑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위 가처분의 효력에 따라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만일 갑과 병의 이혼은 통모에 의한 것으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을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불구하고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에 따르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 상 아무런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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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변호사로서 을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하면 그 보수로서 을 소유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위임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도받아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이 위 농지를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0조에 기하여 관할법원에 가등기 가처분을 명하는 신청을 하여 인용, 가등기가 경료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등기가 경료 된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자 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위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가등기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우선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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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 처분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을이 이런저런 핑계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응하자, 갑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까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의 채권자가 위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병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갑은 위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동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갑의 본안소송은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01호에 따르면, 가처분 발령 후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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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을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보여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을 한 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바, 이 경우 갑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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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 목적물을 가압류 채무자가 사용·관리·수익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가압류 집행이 되면 가압류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된다고 하던데 부동산가압류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관리·수익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 집행이 되면 가압류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바(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 2항). 처분권한만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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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방법

1. 질의내용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속 후 돈을 다 빼돌려 없다고 할 것이 뻔한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손 쓸 방법은 없나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전받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계좌 등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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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18다283049)] 1. 사실관계 1) 망인은 피고 1의 근로자였다가 사망하였고, 이로써 피고 1 회사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사망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1의 단체협약 및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 1은 사망퇴직금 중 1/2을 공탁하였고,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공탁된 사망퇴직금에 대해 집행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채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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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재산(동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상대방

1. 질의내용 갑학원은 A, B, C 3명의 선생님이 상호출자하여 운영하는 학원인데, 저는 이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학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를 가압류 채무자로 하여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조합재산으로 책임집니다. 그런데 조합재산에 대해 가압류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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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경매 진행 중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구제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채권자로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부동산에 대해 경매 진행 중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면, 을이 구제받을 수단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변제)하는 절차입니다. 2) 배당을... blog.naver.com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실무(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 blo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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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 취소

1. 질의내용 건축물에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 가압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걸린 부분이구요.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압류는 98년도에 잡혔던 상황입니다. 땅주인이 건물등기는 구입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먼저 풀라고 하는데 가압류 잡은 업체는 현제 부도상태이고 현제까지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어 이번에 상속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시효가 만료되서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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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을은 돌연 가압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을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가 계속 존속하고 있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던 사안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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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 경매 시 가압류 신청 초과금액도 배당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에 기하여 을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부동산에 병의 채권자 정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그런데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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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을의 채권자이자 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인 정이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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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재산을 찾던 중 을이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중인 건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의 위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3항은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의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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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재산을 찾던 중 을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2호 단서는 강제경매신청서에 ①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②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미등기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같은 조 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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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신청 당시 을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을의 상속인들은 위 가압류가 무효여서 가압류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는 민법 제175조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가압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고, 또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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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2023다258672)] -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여 갱신이 되었으나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기간 개시 전에 도착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기간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판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1)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2021. 3. 9.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 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인 2021. 1. 9.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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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한 후에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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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결정 후에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1. 질의내용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이 1년 동안이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제하더라도 부족하여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는데 가압류 결정 후 일정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서를 송달 받은 때로부터 2주의 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 2주의 기간이 도과하면 가압류는 집행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하고, 2주가 도과하여 집행개시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새로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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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취하 및 취하의 철회

1. 질의내용 저는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조사할 때만 해도 사장님이 임금을 못 준건 인정하지만 줄 돈이 없다고 했다가, 요새 경기가 좋아졌는지 남아있는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단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취하한 가압류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제1항). 보전처분은 통상 소송과 다르게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재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보전처분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적법한 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사건은 법률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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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후 다시 신청, 주의사항

1. 질의내용 채무자 명의 상가에 융자설정이 7억 6천 8백만원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3억 8천만원 가압류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융자낸 금융기관의 융자 재연장을 해야 한다며 가압류를 풀어주었으면 하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재판받아서 겨우 설정해 두었는데 이걸 풀어주면 다시 가압류 설정하고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한번 취소하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서 가압류 취소 후 신청하는 데에 그 사유를 엄격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압류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가압류 비용을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압류 비용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취소한 후 다시 설정 가능하나, 비용 및 보전소송절차에서 다시 소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압류를 취소하고, 재신청 하실 계획이시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명확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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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1. 질의내용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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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취소결정 후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갑이 패소하게 되었고, 갑의 신청으로 법원은 을에게 상당기간을 정해 담보권행사 최고를 하였는데, 을은 기간 내에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담보권취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을은 돌연 그 담보권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취소결정대로 을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소송의 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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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담보제공명령의 담보가 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은 유가증권으로 가능하다는데, 갑이 발행한 당좌수표도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가 위 조문상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31, 자, 2000그22, 결정 참조). 따라서 갑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담보제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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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X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정에 대하여 X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정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자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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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에 채무자인 가처분보증공탁금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우 담보취소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의 판결에 기하여 위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을 대위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별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을의 가처분보증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담보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자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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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 을이 병은행에 대해 갖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집행권원을 얻어 위 가압류명령을 그대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당초 가압류를 제기하면서 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는 바, 가압류 당시 을이 병에 대해 가진 예금은 500만 원이었으나 이후 1000만원이 추가 입금되어 1500만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갑은 병은행에 전부금 1000만 원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병은행은 압류의 효력범위가 500만원에만 미친다는 이유로 500만원 만을 지급하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압류채권의 표시'에 '코리아센서닷컴의 피고에 대한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압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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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 을이 병은행에 대해 갖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집행권원을 얻어 위 가압류명령을 그대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당초 가압류를 제기하면서 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는 바, 가압류 당시 을이 병에 대해 가진 예금은 500만 원이었으나 이후 1000만원이 추가 입금되어 1500만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갑은 병은행에 전부금 1000만 원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병은행은 압류의 효력범위가 500만원에만 미친다는 이유로 500만원 만을 지급하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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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 채무가 소멸된 경우 가압류를 푸는 방법(가압류 취소)

1. 질의내용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정 변경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2)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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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이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을 하려 할 때 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가압류집행으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고, 별도의 소멸시효중단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병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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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동거중인 여자친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현재 채무자가 여자친구와 동거중이고, 지난 5월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년에 결혼할꺼라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는 실 거주지나 여자친구 재산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채무가 아닌 한, 부부 일방의 채무는 타방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채무로 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에도 일방의 채무로 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어려우므로, 아직 혼인 전 단순 동거생활에 불과하다면 채무자의 여자친구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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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상대로한 가압류신청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보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당시에 이미 을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갑이 받은 가압류명령의 채무자 표시를 을의 상속인들로 경정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이는 보전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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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가압류 집행배제 가부와 방법(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 경매 정지, 압류, 추심, 전부)

1. 질의내용 저는 헬스기구 대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갑에게 5천만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대여하였는데 갑의 채권자들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제 물건들이 경매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한 헬스기구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제3자는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목적물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속하거나 가압류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참고.). 따라서, 귀하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위 헬스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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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판결 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가압류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A아파트를 얼마 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A아파트는 가압류가 되어있었는데,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 취소판결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후에 A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귀하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 25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이미 A아파트에 관하여 귀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됩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96다423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 신청인에게 소유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 가압류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이익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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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병의 채권자 정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효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갑은 정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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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전 재산분할청구를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부부인 갑과 을은 성격상 맞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인 갑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상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야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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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후 결정 전에 채무자의 사망과 가처분결정의 효력

1. 질의내용 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왔는데 결정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은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따라서 가처분 신청시에 채무자가 생존해있었다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 및 이의신청이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위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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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과 판단방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2022다279795)] 1. 사실관계 1) 원고(갑)는 피고(을 등)에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피고에게 원고와 배우자, 자녀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바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거주계획에 개연성이 있고, 원고가 가족관계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실거주요건 조항 해당사유를 억지로 꾸며냈다든가, 주택을 타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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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변제자(연대보증인)가 대위권 행사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탁을 받고 을이 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을이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서 병이 갑에게 보증책임을 추궁하므로 갑은 을의 위 채무를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은 갑에게 병이 을을 피고로 승소한 판결문을 교부하였는바,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별도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지 않고도 위 판결문에 기하여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하여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자의 대위란 변제자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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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그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집행에 불복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이 을에 대해 어떤 채권도 없음에도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을에게의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을이 위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을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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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 제출한 경우(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 가부)

1. 질의내용 갑이 지급명령 정본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7. 8. 18.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2017. 8. 30.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한 경우, 갑의 배당요구는 적법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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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추심명령 후 당사자의 합의로 강제집행 취하 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지급명령 확정에 의해 을의 예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갑은 아직 을의 은행 계좌에 대해 추심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을과 갑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서(공정증서 정본)를 작성한 경우 합의서의 존재만으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집행의 취소는 집행 절차 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잃게 하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이 개시되기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집행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에는 실시한 집행 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에서는 추심의 신고(법 236조 1항)을 한 때나 배당절차가 끝난 때(법 252조 2호) 종료 하므로 아직 집행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취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제1항은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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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자(채권적 청구권)가 제3자 이의의소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이 갑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까지 압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매매, 증여, 임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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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제 소유의 부동산을 갑에게 명의신탁하여 현재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이 갑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명의신탁해둔 부동산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따라서 귀하는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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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고 이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제 선친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저에게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였지만 저는 이미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바 있어 판결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갑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제가 다니는 A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법원에 신고도 하였는데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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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다름을 이유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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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받은 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돌연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심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를 인용한 때에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언한다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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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이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리자의 구제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3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등기 설정 업무를 맡긴 A 법무사가 착오로 등기필증을 B 은행에 교부하였고, B 은행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갑이 임의로 저의 인장을 만들고 위임장과 말소등기 신청서를 위조하여 제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B 은행이 X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배당표에는 저에게는 배당이 되지 않고, B은행과 함께 제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후 등기된 근저당권자 을에게만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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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경매 정지, 집행정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을이 아닌 병의 소유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2. 검토의견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 공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에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하며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합니다. 결국 병은 집행채권자 갑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단,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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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화해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갑이 우선 금 1억원을 선지급하면, 을이 위 토지를 인도하는 것이 그 화해 내용이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토지의 이전등기 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법원에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을이 불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 조건의 흠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이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며, 이의 사유로는 형식적 요건의 흠(가령 집행권원의 부존재, 집행력의 미존재 등) 이외에도 실체적인 요건의 흠(조건 성취의 사실 또는 승계의 사실)을 이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의 승계라는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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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소유권자의 구제방법

1. 질의내용 A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가 운영하는 공장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장이 경매되었고 저는 공장을 정상적인 절차로 매각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A의 채권자 갑이 A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양수한 을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가 낙찰받은 공장에 남아있던 제조물들을 압류한 다음 즉시매각하여 대금 2,600만원이 을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적어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을에게 이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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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압류등기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집행 후 제3자 이의의 소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소 A를 통해 B회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을 명의의 가압류 결정이 등기되어있어 수소문한 결과 을은 갑과 내연관계이고, B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을은 위 가압류 등기에 따른 권리자이자 이후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제가 소유권자인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갑과 을이 짜고 가압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주장하는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즉 제3자 이의의 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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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종중, 부부 등)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 종중은 부동산을 종중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을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갑 종중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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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가 작성된 채무를 변제 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갑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공정증서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갑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1,000만 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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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확정판결 후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채권을 변론종결 후 상계표시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도래하여 상계주장이 가능하였음에도 상계주장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변론종결 후에서야 상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상계주장을 무시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계의 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계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하여 같은 법 제493조는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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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의 채무에 대하여 단순 이행 채무로 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인도는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에게 3개월 후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갑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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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1. 질의내용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요, 재차 대출금 변제요구를 하기에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더니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강제집행으로 본다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