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을의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을은 갑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을이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2000. 7. 6. 선고 2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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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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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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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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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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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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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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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