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해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주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분 부여를 거절할 경우에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고, 이의신청이 정당하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부여기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줄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있으면 부여기관은 당연히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화해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blog.naver.com 반대조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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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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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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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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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원문 링크 :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하는 경우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