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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상의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 부여의 효력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 부여의 효력

1. 질의내용 강제조정결정에 갑은 을으로부터 평당 3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을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갑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법원공무원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을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인 갑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을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 2011다73021 # 강제조정 # 강제집행 # 반대급부 # 압류 # 조건 # 집행권원 # 집행문 # 집행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