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 확정 전 제기한 을 주식회사의 갑 에 대한 보증채무지급청구소송이 면책 결정 확정 후 승소한 경우, 을 주식회사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 면책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에 따르면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있다면 면책결정으로 말미암아 갑의 을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변론 종결 뒤 생긴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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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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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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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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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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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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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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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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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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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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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원문 링크 : 회생, 파산 면책결정 전 채권자가 채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승소 판결을 받았고, 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