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을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을은 이미 사망하였고 경매는 계속 진행되어 갑은 물품대금의 일부를 배당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서 방치하고 있던 중 변제기로부터 4년(경매종료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을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어 그들을 상대로 상속된 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담보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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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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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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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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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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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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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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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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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마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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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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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