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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대상 물건에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제3자 이의의 소

 강제집행 대상 물건에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제3자 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된 물건 중에 저의 소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갑이 을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귀하의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집행법제48조 # 제3자이의의소 # 책임재산 # 타인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