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갑 주식회사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바,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 주식회사라는 법인과 을이라는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므로 갑 주식회사에 대한 승소판결을 근거로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을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하고자 한다면 을에 대한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을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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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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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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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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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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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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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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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