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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실제로 소멸한 경우 경매매각 이후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회복 여부

 경매개시결정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실제로 소멸한 경우 경매매각 이후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회복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채권자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을을 채권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병소유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가처분권리자인 을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개시결정전에 전액 변제되어 사실상 소멸되었으므로, 을을 채권자로 하는 후순위 가처분이 선순위로 순위승진 하여 당연히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저를 상대로 가처분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을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소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 되어 일단락 되었는데, 그 후 가처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완전히 변제하였으므로 실제상 선순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고, 따라서 후순위 가처분등기가 제1순위로 순위승진 함...

# 2001다84367 # 민법제578조 # 말소회복 # 경매개시결정 # 경매 # 가처분 # 가압류 # 97다26104 # 95다13951 #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