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채권자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을을 채권자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병소유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가처분권리자인 을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개시결정전에 전액 변제되어 사실상 소멸되었으므로, 을을 채권자로 하는 후순위 가처분이 선순위로 순위승진 하여 당연히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저를 상대로 가처분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을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소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 되어 일단락 되었는데, 그 후 가처분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완전히 변제하였으므로 실제상 선순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고, 따라서 후순위 가처분등기가 제1순위로 순위승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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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8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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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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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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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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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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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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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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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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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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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