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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등기 공무원이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등기 공무원이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X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등기공무원은 갑의 가압류등기촉탁서와 병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며, 위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우열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고...

# 98마475 # 가압류 # 가처분 # 등기공무원 # 등기순위 # 처분금지 # 촉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