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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18다283049)] 1. 사실관계 1) 망인은 피고 1의 근로자였다가 사망하였고, 이로써 피고 1 회사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사망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1의 단체협약 및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 1은 사망퇴직금 중 1/2을 공탁하였고,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공탁된 사망퇴직금에 대해 집행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채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

# 2013므2250 # 2016다248998 # 2018다239110 # 2018다283049 # 고유재산 #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사망퇴직금 # 지연손해금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