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부인 갑과 을은 성격상 맞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인 갑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상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야 생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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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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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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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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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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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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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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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