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2023다249685)] 1. 사실관계 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인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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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그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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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그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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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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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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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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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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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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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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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원문 링크 :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