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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가등기 가처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변호사로서 을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하면 그 보수로서 을 소유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위임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도받아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이 위 농지를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0조에 기하여 관할법원에 가등기 가처분을 명하는 신청을 하여 인용, 가등기가 경료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등기가 경료 된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자 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위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가등기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우선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 93다16758 # 가처분 # 가처분등기 # 민법제163조 # 소멸시효 # 시효중단 #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