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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변제자(연대보증인)가 대위권 행사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을 변제자(연대보증인)가 대위권 행사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탁을 받고 을이 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을이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서 병이 갑에게 보증책임을 추궁하므로 갑은 을의 위 채무를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은 갑에게 병이 을을 피고로 승소한 판결문을 교부하였는바,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별도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지 않고도 위 판결문에 기하여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하여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자의 대위란 변제자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

# 90다20244 # 96다35774 # 대위권 # 민법제481조 # 변제자대위 # 연대보증 #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