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탁을 받고 을이 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연대보증을 해주었는데, 을이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서 병이 갑에게 보증책임을 추궁하므로 갑은 을의 위 채무를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은 갑에게 병이 을을 피고로 승소한 판결문을 교부하였는바,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별도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지 않고도 위 판결문에 기하여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하여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자의 대위란 변제자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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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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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3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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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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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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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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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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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