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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절차에서 하는 선정행위 이후 가처분 취소 결정 방법(가처분, 제소명령)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하는 선정행위 이후 가처분 취소 결정 방법(가처분, 제소명령)

1. 질의내용 갑·을·병을 포함한 7인이 갑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정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관할법원은 을·병에 관한 신청을 일부씩 인용하고, 그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회사에서는 신청인을 선정당사자 갑, 선정자 을·병으로 표시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에서는 제소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명령이 선정당사자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갑 등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정회사에서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피신청인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

# 2003마1209 # 선정행위 # 민사집행법제287조 # 공사중지가처분 # 가처분취소 # 가처분 # 99다50064 # 99다49170 # 94마2452 # 2003마793 # 제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