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을·병을 포함한 7인이 갑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정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관할법원은 을·병에 관한 신청을 일부씩 인용하고, 그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회사에서는 신청인을 선정당사자 갑, 선정자 을·병으로 표시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관할법원에서는 제소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명령이 선정당사자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갑 등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정회사에서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피신청인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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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마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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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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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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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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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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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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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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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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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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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마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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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