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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한 후에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한 후에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의 채권자 병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 2002다39371 # 2005다44886 # 98다22963 # 98다35327 # 98다8172 # 가압류 # 등기 # 매매대금 #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