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X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X부동산에는 이미 X부동산의 전 소유자이자인 병이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두 보전처분의 효력의 우열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와 가처분은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취지로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채무자(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가 위의 가압류 집행에 앞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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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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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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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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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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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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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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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