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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에 채무자인 가처분보증공탁금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우 담보취소 가부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에 채무자인 가처분보증공탁금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우 담보취소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의 판결에 기하여 위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을 대위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별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을의 가처분보증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담보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자기를 상...

# 93라9 # 가처분 # 공탁금회수청구권 # 담보권자 # 담보취소 # 민법제404조 # 민사소송법제125조 # 보증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