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의 판결에 기하여 위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을 대위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별도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을의 가처분보증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담보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자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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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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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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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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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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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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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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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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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