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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종중, 부부 등)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명의신탁자(종중, 부부 등)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 종중은 부동산을 종중원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을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갑 종중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

# 2007다7409 # 74다423 # 79다1223 # 명의신탁자 # 민사집행법제48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제3자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