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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 경매 시 가압류 신청 초과금액도 배당 가능한지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 경매 시 가압류 신청 초과금액도 배당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에 기하여 을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부동산에 병의 채권자 정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그런데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

# 2006다35223 # 86다카2570 # 94마417 # 98다43441 # 가압류 # 경매 # 배당 # 부동산 # 제3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