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제 선친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저에게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였지만 저는 이미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바 있어 판결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갑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제가 다니는 A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법원에 신고도 하였는데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의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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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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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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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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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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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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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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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