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이 병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을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정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마쳐졌음에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에게서 을에게로, 다시 을에게서 정에게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경우는 가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한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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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3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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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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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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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2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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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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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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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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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