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X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정에 대하여 X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정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자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
#
92다4680
#
가압류
#
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