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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동거중인 여자친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채무자와 동거중인 여자친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현재 채무자가 여자친구와 동거중이고, 지난 5월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년에 결혼할꺼라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지내는 실 거주지나 여자친구 재산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채무가 아닌 한, 부부 일방의 채무는 타방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채무로 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에도 일방의 채무로 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어려우므로, 아직 혼인 전 단순 동거생활에 불과하다면 채무자의 여자친구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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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 동거자 # 여자친구 # 혼인공동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