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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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다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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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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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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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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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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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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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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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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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