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요, 재차 대출금 변제요구를 하기에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더니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강제집행으로 본다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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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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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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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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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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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