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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지

 채권가압류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이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을 하려 할 때 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가압류집행으로 을의 병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참조).

따라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고, 별도의 소멸시효중단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병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 됩니다....

# 2003다16238 # 가압류 # 민법제168조 # 소멸시효 # 소멸시효중단 # 제3채무자 # 채권가압류 #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