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을에 대해 어떤 채권도 없음에도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을에게의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을이 위 사실을 알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을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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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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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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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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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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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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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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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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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