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위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돌연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심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를 인용한 때에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언한다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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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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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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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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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원문 링크 : 채무를 변제받은 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