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을은 돌연 가압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을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가 계속 존속하고 있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던 사안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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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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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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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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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