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처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그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도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가처분은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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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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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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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5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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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5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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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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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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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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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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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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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