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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가압류 집행배제 가부와 방법(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 경매 정지, 압류, 추심, 전부)

 제3자의 가압류 집행배제 가부와 방법(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 경매 정지, 압류, 추심, 전부)

1. 질의내용 저는 헬스기구 대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갑에게 5천만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대여하였는데 갑의 채권자들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제 물건들이 경매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한 헬스기구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제3자는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목적물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속하거나 가압류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참고.).

따라서, 귀하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위 헬스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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