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헬스기구 대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갑에게 5천만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대여하였는데 갑의 채권자들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제 물건들이 경매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한 헬스기구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제3자는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목적물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속하거나 가압류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참고.).
따라서, 귀하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위 헬스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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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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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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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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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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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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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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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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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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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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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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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