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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 구매 가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 구매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X토지가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X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처분은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즉 현상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채무자 및 제3자(귀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는 단순히 가처분채권자 지위에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 귀하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에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및 제3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므로 귀하는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X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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