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X토지가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X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처분은 특정물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즉 현상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채무자 및 제3자(귀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는 단순히 가처분채권자 지위에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 귀하는 위 X토지를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에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 및 제3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므로 귀하는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X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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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5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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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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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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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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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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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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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