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정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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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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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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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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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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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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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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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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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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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