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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이행기 도래 여부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이행기 도래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정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

# 96다17202 # 보증금 # 압류 # 압류전부 # 이행기 # 임대차 # 임차권양도 # 채권양도 #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