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방법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방법

1. 질의내용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속 후 돈을 다 빼돌려 없다고 할 것이 뻔한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손 쓸 방법은 없나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전받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계좌 등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 # 강제집행 # 대위 # 보전의필요성 # 상속등기 # 상속재산 # 채권자 #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