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속 후 돈을 다 빼돌려 없다고 할 것이 뻔한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손 쓸 방법은 없나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전받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계좌 등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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