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갑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갑의 병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갑의 처 정이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목적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을 것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이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경우 갑과 정이 부부임을 고려하여 병이 위 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 갑이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갑은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갑의 처 정이 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결국 갑의 병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부존재하고, 병은 정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은 “채무자는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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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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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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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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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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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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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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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