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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이행소송과 강제집행

 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이행소송과 강제집행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해 대여금채권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대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채권자가 위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으므로 갑이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누가 승소할까요?

2. 검토의견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의 그것에 따르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압류를 발령할 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

# 2000마5221 # 88다카25038 # 가압류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227조 # 민사집행법제291조 # 이행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