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제 소유의 부동산을 갑에게 명의신탁하여 현재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이 갑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명의신탁해둔 부동산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따라서 귀하는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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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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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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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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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원문 링크 : 명의신탁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