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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다259743)] 1. 사실관계 1) 임차인 갑은 대전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9000만원으로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였습니다.

위 주택에 거주하던 중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가 시작되었고, 경매에서 다가구 주택은 감정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으며 배당 절차에서 갑보다 선순위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 우선 배당이 이뤄졌습니다. 갑은 임대차 보증금을 하나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대전지역의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은 8500만원 이하입니다).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의 합계액과 갑의 임대차 보증금을 더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갑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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