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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과 판단방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과 판단방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2022다279795)] 1. 사실관계 1) 원고(갑)는 피고(을 등)에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피고에게 원고와 배우자, 자녀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바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거주계획에 개연성이 있고, 원고가 가족관계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실거주요건 조항 해당사유를 억지로 꾸며냈다든가, 주택을 타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실거주...

# 2022다279795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 2021다266631 # 갱신거절 # 갱신요구 # 실제거주 # 임대차 # 주택임대차 #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