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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채권 가압류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 을이 병은행에 대해 갖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집행권원을 얻어 위 가압류명령을 그대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당초 가압류를 제기하면서 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는 바, 가압류 당시 을이 병에 대해 가진 예금은 500만 원이었으나 이후 1000만원이 추가 입금되어 1500만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갑은 병은행에 전부금 1000만 원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병은행은 압류의 효력범위가 500만원에만 미친다는 이유로 500만원 만을 지급하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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