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근거하여 을의 재산인 X토지, 을의 병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정이 자신이 갑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갑이 X토지, 병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에 기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단 배당절차까지 진행한 후 당해 집행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 (사법발전재단, 2014), 254p 참조.].
이에 갑은 X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그에 기한 채권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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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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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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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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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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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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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가압류